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최민기 / 기획이슈팀 기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재벌가에서 벌어지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법안이 시행령 단어 하나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.
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큰 혜택을 봤는데요. 해당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는 전국경제인연합도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이 문제 단독 보도한 최민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기자]
안녕하세요.
지금 시행령 단어 하나 때문에 현대 일가가 세금 수백억 원을 아꼈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?
[기자]
일단 시행령 법안이 만들어졌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겠습니다.
당시 개벌가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을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을 했습니다. 자식에게 그룹을 하나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일을 몰아줘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를 대물림했던 겁니다.
이 부의 편법증여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같은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편법이라고 하고 각종 규제를 만들었습니다. 세금도 물렸고요.
그래서 기업이 이 그룹 계열사라든지 친족 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 비중이 30%를 넘으면 초과분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물렸습니다.
이것이 바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입니다. 문제는 국회가 만든 세법의 하위 시행령안을 기재부가 맡으면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.
그러니까 세법 시행령을 기획재정부가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?
[기자]
일단은 기획재정부가 수출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이 해외 계열사와의 매출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 시행령을 이 조항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.
그러면서 이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 건데요. 이 조항에 힘입어서 내지 않게 된 증여세가 상당합니다.
얼마나 됩니까?
[기자]
그래픽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실제 해외계열사를 열었던 기업들이 조항의 혜택을 톡톡히 봤습니다.
물론 금액이 감소한 것 자체가 모두 이거에 대한 영향은 아닙니다.
하지만 이 조항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
많이 줄었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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